퇴직금 지급규정 핵심만쏙

2020. 12. 16. 17:09세상사전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꼼꼼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리할 겸 퇴직금 지급규정을 공유해봅니다.

 

 

『목차』

 

◎ 퇴직금 지급규정 - 대상

 

◎ 퇴직금 지급규정 - 기한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지급규정 - 대상 ◎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상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규정상 조건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넘어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4대 보험 적용 여부,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무관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53년부터 시행되어 196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1인 이상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기간 1년 이상

=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의무로 지급해야 함

 

 

◎ 퇴직금 지급규정 - 기한 ◎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과연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인해보면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또는 사용자가 별다른 고지 없이 지급기한을 어겨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연 20%의 가산이자가 붙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기한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함(합의로 연장 가능)

= 기한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퇴직금 계산방법 ◎

 

 

가장 중요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이때 알아둬야 할 개념으로 평균임금과 비교되는 통상임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받기로 한 임금 총액을 의미하는데, 시급, 주급, 월급,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급을 퇴직금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복잡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세전)을 입력하면 계산해줍니다. 연간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평균임금 :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추천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유로웠으나 본래 목적인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이 위협받자 현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모두 합리적인 이유들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거주의 목적으로 보증금 및 전세금을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신청자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질환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순하여 근로자가 5년 이내 파산신고를 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다른 중간정산사유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의 의무가 있고 중간정산 역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최초 고용일로부터 1년 이상이라면 이후 기간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하는 무주택자

= 6개월 이상 요양, 임금피크제 또는 시간제 근로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 천재지변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드시 아는 만큼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