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요약집

2020. 12. 9. 16:35세상사전

부동산 정책이 바뀔 적마다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관련 법령의 변화는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계산법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살짝 복잡해 보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도 인정해주므로 이를 빼면 양도차익이 만들어 집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밴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양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차익-공제) * 세율

 

◎ 장기보유 특별공제 ◎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적인 조건은 3년 이상 보유입니다.

 

 

3년 이상 장기보유시 6%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15년 이상 보유한다면 무려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제율은 매우 높아져 3년 이상시 24%, 10년 이상시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것

다주택자 3년 이상 6%, 15년 이상 30% 양도소득세 할인

 

 

◎ 양도소득세율 ◎

 

 

기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6%가 적용되고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3%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1200만원 초과부터는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지만 만약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기본 세율과 40% 단일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이 큰 것을 내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더 커집니다.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세율이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 인천, 대전, 세종 등으로 일부 제외지역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6~42%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40%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은 10%, 3주택은 20% 중과세

 

◎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이렇게 부담스러운 양도세이기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지역), 9억이하 주택일 경우입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투기성이 없는 공공성 인정 주택,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할 경우,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 사원임대용 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도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등도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죠.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9억 이하

투기성 없는부동산의 경우

1년 후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시

 

 

 

 

 

어렵게만 느껴지던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이렇게 알아보면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계산기를 이용하면 미리 내야 할 세금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절세의 방법도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