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요해

2020. 12. 14. 14:58세상사전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 꿈을 실현하는 것은 천정부지로 솟아 오르는 부동산 앞에서 부질업어 보입니다. 이런 때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나라에서 애쓰는 것이 바로 임대아파트입니다.

 

 

『목차』

 

▣ 임대아파트란?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선정 순위

 

▣ 임대 절차

 

◎ 임대아파트란? ◎

 

 

임대아파트란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세금과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거용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때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주위에서 LH 아파트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임대아파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가 그것입니다. 국민임대는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가 보장되지만 분양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는 5년 임대, 10년 임대가 있고 기간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60%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하고 20%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

》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으로 공급됨

》 국민임대는 30년간 임대가 보장되지만 분양전환 없음

》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대상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LH청약센터입니다. 분양 임대정보 내 분양 임대공고문 중에서 원하는 공고에 들어가면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과 함께 자산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있습니다. 총 자산과 자동차를 구분하는데 총 자산은 432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부동산은 물론 금융자산까지 포함이고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입주조건』

》 LH청약센터 분양 임대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자산 432백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일 것

 

◎ 선정 순위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갖춰 입주할 경우라도 순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여야 입주하는 게 수월한데 이는 전용면적, 지역, 청약저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라면 당해 주택이 건설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해야 1순위입니다.

 

 

 

 

전용면적이 50~60제곱미터 이하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입니다.

 

 

 

 

동일순위일 경우 가점 제도도 존재합니다.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기간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자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선정순위』

》 50제곱미터 이하 지역 거주자 1순위

》 50~60제곱미터 이하 청약저축 24회 1순위

》 가점제도 존재(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등)

 

◎ 임대 절차 ◎

 

 

 

 

임대아파트 임대절차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현장과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으면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합니다.(인터넷접수자) 이들이 서류를 접수한 후 사회보장정보망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소명요청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후 소명을 심사하고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공고도 모두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절차』

》 현장과 인터넷으로 접수 후 소득과 자산 조사 이뤄짐

》 공고문 확인, 접수, 합격자 발표 모두 LH청약센터에서 가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잘 알지 못하셨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자가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임대아파트 역시 또다른 주거의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임대아파트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