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율 전격해부

2020. 12. 15. 15:47세상사전

 

봉급 생활자라면 매달 봉급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원천징수 당해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장이 없이 편리합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하면 되죠.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 처리를 하고 공제액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소득 세율을 배워봅시다.

 

 

『목차』

 

♬ 근로소득이란?

 

♬ 근로소득 세율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세율 계산법

 

♬ 근로소득 세율 - 공제율

 

◎ 근로소득이란? ◎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세율,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대가로 수입금액의 3%를, 기타소득은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퇴직시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근로소득 세율 -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역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 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간이세액표(1)』

♪ 사용자는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지급함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 확인 가능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여액이 5만원 단위로 단계적으로 나뉘어 있고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받게 되는 봉급이 표시됩니다. 월 급여 106만원부터 106만 5천원까지 구간에서 처음으로 공제 대상에 따라 공제가 되어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1,040원이 됩니다. 본인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됩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 2명에 따라 공제되는 첫 구간은 134만원부터 134만 5천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공제대상이 본인 외 1명이 더 있다면 1,060원이 원천징수 됩니다. 당연히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적어지고, 월급여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많아집니다.

 

 

『간이세액표(2)』

♪ 원천징수할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함

♪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은 적음

 

◎ 근로소득 세율 계산법 ◎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근로소득 세율입니다. 좀 더 쉽게 근로소득 계산을 위해 근로소득 계산기를 이용해야겠습니다. 계산기는 노동O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계산을 위해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을 입력하고 공제율을 선택하면 됩니다.

 

임의로 월 급여액은 250만원, 공제대상 가족은 3명인데, 자녀 1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공제율은 100%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는 13,15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1,310원이 되어 총 14,460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세액의 80%, 100%, 120%의 공제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 공제비율은 기본 1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에서 미리 많이 떼어가고 연말 정산때 돌려받거나 덜 내는 것과 그 반대의 차이입니다.

 

 

『근로소득 계산하는 방법』

♪ 노동 OK 근로소득 계산기 이용할 것

♪ 급여 250만원, 부양가족 3명(미성년 자녀 1명)일 때 14,460원

♪ 세액공제율은 80%, 100%, 120% 선택 가능

 

◎ 근로소득 세율 - 공제율 ◎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관련해서 많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근로소득 세율 외에 근로소득 공제율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른데, 500만원 이하라면 총 급여액의 70%가 공제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500만원이면 70%인 350만원이 공제되서 15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초과하였지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까지는 공제대상이라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율』

♪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총 급여액 70% 공제

♪ 단, 근로소득만 있을 때 5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세율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역시 복잡할 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국가의 편의를 도모하였기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