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파악

2020. 11. 10. 18:00세상사전

성인이 되면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솔직한 말로 필요에 따라라기 보다는 요즘에는 차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빨리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가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적지 않게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등록세, 이전세(중고차에 해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차』

 

≫ 비영업용 자동차

 

≫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 중고차

 

≫ 취등록세 감면

 

◎ 비영업용 자동차 ◎

 

 

비영업용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으로는 취득세 2%, 등록세 5%로 총 자동차 구입금액의 7%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구매가의 7%인 21만원을 취등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다만,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했다면 등록세 3%, 취득세 2%로 총 5%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요약』

≫ 비영업용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자동차 구입가의 7%(취득세 2%, 등록세 5%).

≫ 비영업용 승합차(11인승 이상)의 경우 자동차 구입가의 5%(취득세 2%, 등록세 3%).

≫ 비영업용 자동차 3천만원짜리 구입시 21만원의 취등록세 발생.

 

 

 

◎ 비영업용 화물 자동차 ◎

 

 

비영업용 화물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비영업용 승합차(11인승 이상)와 동일하게 취등록세는 5%입니다. 다만,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경우 등록세 2%, 취득세 2%로 총 4%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영업여부와 차종에 따라 적용되는 취등록세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

≫ 비영업용 화물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비영업용 승합차(11인승 이상)와 동일.

≫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는 자동차 구입가의 4%(취득세 2%, 등록세 2%).

≫ 구입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함.

 

◎ 중고차 ◎

 

 

그렇다면 중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의 구입가로 산정되는 새 자동차완 달리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격(시가 표준액), 거주지, 용도구분 및 차종,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해서 취등록세가 산정되는데요. 중고 자동차의 취등록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365 사이트 및 관할청 차량등록과에 문의하면 좋습니다.

 

 

 

 

 

 

『요약』

≫ 중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새 자동차의 취등록세 계산법과 다름.

≫ 차량가격(시가 표준액), 거주지, 용도구분 및 차종, 배기량 등이 계산 기준.

≫ 자동차365사이트 및 관할청 차량등록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 습득 가능.

 

◎ 취등록세 감면 ◎

 

 

자동차 소유주들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취등록세에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경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최대 5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나이에 따라 최대 140만원 또는 200만원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나 사회의 공헌도가 높은 분들에게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경차 소유시 취등록세 최대 50만원 감면 혜택.

≫ 친환경차 소유시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

≫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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