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이드

2020. 11. 4. 18:33세상사전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연말정산을 위해 번거롭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고 넘어갑시다.

 

 

『목차』

현금영수증 장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처벌

 

 

 

◎ 현금영수증 장점 ◎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까지 받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장점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지출한 내역을 따져보니 2500만원이고 이에 대해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연봉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즉 1,250만원의 30% 375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단 의미입니다.

 

『현금영수증 받으면 좋은 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해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 유리함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단 말이 있죠? 근로를 해서 봉급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세금 부과대상이지만 제외시켜주겠다는 거죠.

 

 

소득공제는 크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나눠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두 30%입니다.

 

『소득공제의 의미』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인 소득 중 일부를 제외시켜 주는 것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

 

 

총 금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라면 250만원이고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한도는 200만원에 그칩니다.

 

 

추가 소득공제 대상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의 경우 40%, 최대한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현금영수증을 끊든 모두 40%입니다.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30%가 소득공제되고 모두 최대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입할 때, 국세 포함 공과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국세, 공과금은 제외 대상

 

◎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보통 계산을 할 때 업주에게 부탁을 하면 되지만 까먹었을 경우 사후에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이 필요하므로 영수증을 잘 관리합니다.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조회,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면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 보입니다. 여기에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후발급』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가능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필요하므로 영수증 잘 관리할 것

 

◎ 현금영수증 처벌 ◎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입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고의로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발급거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을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요청을 응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상당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이라면 제외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

금액이 다르거나 발급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발급금액의 5% 납부

발급을 거부하면 20%를 납부해야 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확실히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비율이 높은 점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현금을 쓴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13월의 월급을 높혀봐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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