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간단해

2020. 11. 13. 16:54세상사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 흔히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좀 더 손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것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유입니다.

 

 

 

 

 

 

『목차』

 

§ 내용증명 양식

 

§ 내용증명 작성방법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 효력

 

◎ 내용증명 양식 ◎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존에 존재하는 양식이 있다면 빈 칸을 메워가는 식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도 양식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체국 홈페이지를 추천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 들어가면 페이지 하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메뉴 중 피해처리 -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에 양식 및 예시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 양식』

> 정해진 내용증명 양식 없음

> 인터넷 우체국 또는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제대로 실행시키기 위해선 작성부터 해야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에 특별한 양식이 없는 것처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 규정에 의해 숫자와 행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들이 많다고 효력이 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규정은 정정 삭제한 것은 날인을 하고 몇 자 정정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발송한 내용증명이 효과가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본문 용지에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입니다. 돈을 안준다던지 계약을 해지한다던지 하는 정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변제하라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면 유효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떤 조치(민사소송, 강제집행 등)를 취할지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 정해진 양식 없으나 발송인, 수신인 성명과 주소는 반드시 적을 것

> 정확한 사유, 구체적 요구사항, 추후 취할 조치 적을 것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은 3부가 필요합니다. 한 부는 발신자가 한 부는 수신자가 마지막으로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대략 5,930원입니다. 내일 도착하는 특급과 그 다음 날 도착하는 등익가 있는데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접수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보낼 수 있는데 만약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반송이 되었다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물을 주민센터로 갑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초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우체국에서 보내기』

> 3부 준비하여 6천원 이내로 발송 가능

> 반송될 경우 신분증, 반송 내용증명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초본 열람 가능

 

◎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직접 우체국에 가지 안혹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가 있습니다. 미리 써놓은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전자서명 및 위 변조 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안전하게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우체국에서 보내기』

> 인터넷 우체국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보낼 수 있음

> 3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회, 재증명 가능

 

◎ 내용증명 효력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내용증명 효력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장 큰 효력은 증거보전의 호력입니다. 자체만으론 법적 능력이 없는 내용증명이지만 사실관계 및 내용을 입증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통보의 수단이며 독촉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관계 자체를 부인할 경우 사실관계 입증엔 더 없이 좋은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무시한 경우 소송으로 가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내용증명 효력』

> 자체가 법적 능력은 없으나 증거 보전이 효력이 있음

> 통보의 수단 및 독촉의 수단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의외로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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