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공개

2020. 11. 16. 18:46세상사전

자신에게 특별한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같은 사업자지만 그 정의가 명확히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그 과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구비서류와 그 과정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신청 후 단계별로 확인할 필요까지 있습니다. 법인이란 개념이 공명정대하여야 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목차』

 

♣ 등기소

 

♣ 세무서

 

♣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순서

 

◎ 등기소 ◎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단계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최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 단계가 바로 등기소를 방문해서 법인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때 필요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로는 등기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표 발기인 명의의 통장잔고증명원 1통이 필요합니다.

 

 

위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준비한 뒤 등기소를 방문하여 법인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발급받은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들은 소지하고 있다가 차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입니다.

 

 

『정리』

☞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1단계로 등기소를 방문해 법인등기 진행.

☞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 법인등기를 마친 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보관해두기.

 

 

◎ 세무서 ◎

 

 

등기소에 방문해서 법인등기를 끝냈다면 다음으로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해 등록신청서,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으로 작성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정리』

☞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2단계로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이 외 등록신청서,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지참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완료.

 

◎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순서 ◎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는 순서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회사상호와 동일한 것이 있는지 등기소에서 확인한 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명의의 통장에 자금을 예치한 뒤 통장잔고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그 후 사업의 목적을 결정하고 정관을 받은 뒤 법인 등기에 기재되는 임원을 결정하면 됩니다.

 

 

『정리』

☞ 회사상호 동일한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여부 확인 필요.

☞ 상호가 정해진 뒤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발기인명의 통장 자금 예치(자본금 설정) 후 통장잔고증명원 발급.

☞ 정관 신청 > 등기소에 서류 제출 >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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