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정확히

2020. 12. 1. 17:49세상사전

 

직장인들에게 민감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연차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직장인의 권리임에도 아직 연차를 쓸 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차 발생기준을 알고 제 권리를 찾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목차』

◐ 연차란?

◐ 연차 발생기준

◐ 연차수당

◐ 연차사용 촉진제도

 

◎ 연차란? ◎

 

 

 

연차란 1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를 연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은 제60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1년 안된 사람과 80% 출근한 못채운 사람은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개근에서 받은 15개의 연차 중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는 차감한다는 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연차란?』

〉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는 1개월 개근에 연차 1개

 

◎ 연차 발생기준 ◎

 

 

연차 발생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1년간 근무하면서 80%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죠. 3년 이상 근속했다면 2년을 기준으로 1일씩 늘어납니다. 모든 연차를 합쳐 1년에 25일 이상은 안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년을 근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연차는 소멸일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원칙은 1년 미만일 떄 발생한 연차와 이후 발생한 연차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연차 발생기준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 3년 이상 근속시 2년에 1일씩 추가(최대 25일)

〉 1년 미만 근로시 발생 연차는 1년간 유효함

〉 연차의 발생 기준은 입사일

 

 

◎ 연차수당 ◎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안에 모두 써야 합니다. 따라서 못쓰게 되면 소멸해버리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알려주고 권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쓰게 되었다면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회사마다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계산 방법은 자신의 월급을 1일치 계산한 뒤 남은 연차 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참고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지갑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 연차는 1년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함

〉 연차수당 = 월급 1일치 * 남은 연차수당 갯수

〉 유리지갑 내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하면 편리함

 

◎ 연차사용 촉진제도 ◎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죠.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사용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연차는 발생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고용주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근로자를 독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꼭 써야하는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고용주의 연차사용 강요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 사용에 대해 사내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다면 따라야겠죠. 회사가 연차 날짜를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사용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고용주의 연차 사용 독려 이후에는 연차수당 청구 불가

〉 고용주는 연차사용 날짜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정당당히 사용해야 할 직장인의 권리 연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연차 발생기준은 꼭 알아둬야 할 직장인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