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AtoZ

2020. 12. 4. 17:57세상사전

학생들의 방학과 달리 직장인들에게는 정해진 휴식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자신의 근속년도에 비례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 은행업무나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차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들의 휴식보장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는 근로자의 근속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자신의 근속년도에 맞춰 연차 계산법을 계산해서 자신의 연차를 알게 되는데요. 직장에 입사하면 최초 15일의 연차를 제공받고, 근속년도가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최대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목차』

 

♠ 연차란

 

♠ 연차 계산법

 

♠ 연차휴가수당

 

◎ 연차란 ◎

 

 

 

 

연차란 직장인들의 휴식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속년도에 따라 조금씩 제공되는 일수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알아야 연차 계산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사를 한 신입사원의 경우 1년차이므로 최초 15일이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연차 계산법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차 계산법 기준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동안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매월 휴가가 발생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한줄정리』

→ 연차는 근속년도에 따라 제공되는 일수 차이가 있음.

→ 신입사원(1년차)의 경우 최초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됨.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80%미만 출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지급.

 

◎ 연차 계산법 ◎

 

 

 

 

연차 계산법은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속년도가 3년차가 되면 최초 연차일수인 15일에서 1일이 추가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휴가일수가 추가로 제공되는 것도 연차 계산법 중요사항입니다. 또한 근속년도가 21년 이상이 되면 25일의 연차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25일이 최대로 제공되는 연차휴가일수입니다.

 

 

 

이처럼 연차는 근속년도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근무한 기간만 알고 있다면 연차 계산법을 통해 휴가일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연차 계산법 식은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 / 2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온 값에서 소수점을 절사하면 연차 계산법 끝! 예를 들어 10년차라면 15 + (10 - 1) / 2 = 19.5로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줄정리』

→ 근속년도 1년시 최초 15일이 연차휴가일수로 제공됨.

→ 근속년도 3년차가 되면 추가로 1일이 더 지급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가 됨.

→ 연차 계산법은 1년차 15일 + (근속년도 - 1) / 2.

 

 

◎ 연차휴가수당 ◎

 

 

 

 

이렇게 제공되는 연차휴가는 회사에서도 가급적 다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의 업무가 바빠 본의 아니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자체의 규정으로 연차 계산법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그러니 연차 계산법을 알아두어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한줄정리』

→ 근로자의 업무가 바쁠시 제공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 회사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가 결정.

→ 연차휴가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 강제로 따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