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요약하기

2021. 2. 4. 15:56세상사전

한국인의 꿈은 내 집 마련이지만 주택과 관련된 용어에는 어려운 용어도 있고 뜻이 헷갈리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다가구와 다세대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목차』

 

◈ 다가구 주택이란?

 

◈ 다세대 주택이란?

 

◈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 다가구 주택이란? ◎

 

 

 

 

 

 

 

먼저 다가구 주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세대와 다르지 않지만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지붕 세가족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단독주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그 분류인데,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모두 3층 이하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다중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약100평) 이하여야 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최대 3층까지 밖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19가구까지 거주가 가능하므로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하나가 1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 단독 주택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핵심』

 

☞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음

☞ 3층 이하의 건물, 660제곱미터이하, 19가구까지 가능

 

 

◎ 다세대 주택이란? ◎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단독 주택이 아닌 공동 주택의 일종으로서 각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에 4층 이하 제한을 받습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 건물입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고 층별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의 등기가 모두 1명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세금 관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세대 주택 핵심』

 

☞ 공동주택의 일종,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 구분 등기가 가능함

 

◎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의미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 문제입니다.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고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주인 1명, 다세대는 주인 1명 이상이 되는 거죠.

 

 

 

층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다가구는 3층 이하여야 하지만 다세대는 4층 이하죠. 층수를 카운트할 때 필로티는 빠지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은 세금에서도 드러납니다. 다가구는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다세대 주택 보유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이점 핵심』

 

☞ 구분 등기 : 다가구(X) 다세대(O)

☞ 다가구(3층 이하) / 다세대(4층이하)

☞ 2년 이상 보유시 다가구 양도소득세 면제됨

 

 

 

매번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혼동이 왔는데,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금 문제에서 둘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기에 주택을 구입할 땐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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