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요약하기

2021. 1. 29. 15:40세상사전

 

이전 장애등급의 경우 1단계에서 6단계로 구분되어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구분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계를 나눔으로 인해 합리적인 등급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혜택을 낮게 받거나 혜택을 높게 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최근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하면서 효율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 장애등급

 

▶ 판정기준

 

▶ 등록절차

 

▶ 복지급여

 

◎ 장애등급 ◎

 

 

 

2019년 7월 개정된 장애등급제 대신 이를 단순화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의 1~3등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의 4~6등급)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기준 역시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요.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정기준이 되는 장애 분류 중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외부적 신체 기능 장애와 신장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등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합니다.

 

『한줄정리』

 

☞ 장애등급 판정기준 - 심한 장애(기존 1~3등급) 및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

☞ 신체적 장애 - 외부장애(지체·시각·청각 등) / 내부장애(신장·심장·호흡기 등)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등) / 정신장애

 

 

◎ 판정기준 ◎

 

 

 

판정기준의 시기는 장애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언어, 안면장애 등은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게 됩니다. 이 때 고착이란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를 말합니다.

 

『한줄정리』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 가능

☞ 고착: 장애 발생 후 또는 질환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를 말함

 

◎ 등록절차 ◎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등록을 진행하면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신청자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의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애인 등록 상담을 받습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에 통보가 이뤄지고, 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확인 후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럼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민원상담 후 사후관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한줄정리』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등록 상담

☞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보

☞ 주민센터 심사결과 확인 - 장애인 등록 완료 - 민원상담 후 사후관리 진행

 

 

◎ 복지급여 ◎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록 완료 후 복지급여 중복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2만 5천원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해당되는데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총 38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줄정리』

 

☞ 장애등록 후 복지급여 중복 수령 가능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2만 5천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을 기준,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인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