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체크하기

2020. 12. 30. 17:19세상사전

주휴수당이란 정해진 근무일수동안 근무를 마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주가 유급 주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휴무를 했더라도 1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는 3가지 조건을 요하는데요. 첫째로는 1주 15시간 근무한 최소 주당 규정을 채워야 하며, 둘째로는 고용주와 합의하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대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도 근무를 계속 해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되어 수당이 지급됩니다.

 

 

『목차』

 

♬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계산법

 

♬ 급여종류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지급기준 ◎

 

 

 

 

앞서 설명했다시피 미리 정해진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은 15시간입니다. 종종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 주휴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고용주는 주당 정해진 근무일수를 놓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조언을 받고, 주당 평균 한번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표준근로시간 기준으로 임시초과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면서 양측 합의하에 2.5시간 근무해서 소정근무시간이 12.5시간인데요.

 

 

 

 

갑자기 업무가 밀려 3시간 추가로 더 일했을 경우에 3시간 초과 근무는 포함되지 않고 12.5시간만 주휴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가 밀려 오랜 시간 일을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되도록 업무가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한줄정리』

 

♪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 정해진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은 15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로 하여 수당을 산정함

♪ 표준근로시간 기준으로 임시초과근무는 포함되지 않음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는데요.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산입 범위 내의 급여를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나눠주면 그 값이 나오는데요. 이 때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한줄정리』

 

♪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거 최저임금이 주급 및 월급제라면 시간당 급여로 표시할 것

♪ 월급 - 시급 변환법: 최저임금산입범위 내 급여 ÷ (근무약속시간 + 주휴시간)

♪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포함 계산을 안할 경우 급여가 낮아지는 현상 발생

 

◎ 급여종류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기준 ◎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급여종류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당 40시간 이상인지 주당 40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우선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요.

 

 

 

 

 

급제의 경우 계약된 시급의 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급제의 경우 1일에 해당하는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당 40시간 미만 또는 주 5일 미만동안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무일수를 5일로 나눈 1일 평균 가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핵심내용만 간추렸으니 이정도만 알아두어도 손해보는 일은 없을거에요.

 

 

 

『한줄정리』

 

♪ 급여 종류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조금씩 상이함

♪ 40시간 이상 근무자 : 기본급 외 주휴수당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

♪ 40시간 미만 또는 주 5일 미만 근무자: 근무일수 ÷ 5일 = 1일평균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