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파악하기

2020. 12. 29. 16:32세상사전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1회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점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부터 47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이고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입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 입법예고를 통해 20, 30대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20% 였던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도 25%로 늘어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징』

 

-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청약경쟁 없이 분양받게 한 제도

- 1회로 제한

- 민영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비중도 증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에 청약통장은 필수 옵션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부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면적별로 최소한의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의 경우 85㎡ 이하 국민주택 면적의 경우 300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면적에 도전하려면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타 시, 군은 국민주택 규모 2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의 예치금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1순위 조건에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세대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주택을 구입, 상속 등의 이유로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의집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1)』

 

- 1순위 해당하는 청약통장 보유

- 가입기간, 납부횟수, 최소 예치금 기준 충족

-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두번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등의 원인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근로자(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업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1년 이내 한번이라도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현재 실직상태라도 마찬가지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2)』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을 것

- 근로자(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했을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소득수준입니다.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특공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입니다.

 

 

 

 

2020년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는 5,626,897원이고 130%는 7,314,966원입니다. 5인가구의 경우 100%는 6,938,354원이고 130%는 9,019,860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 산정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성년자 세대원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3)』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슌 소득의 13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

 

 

 

지난 9월 29일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한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겼으니 신설이죠.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의 비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하였습니다.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의 경우와 민간택지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15%, 민간택지는 비율이 7%입니다. 이제 공공택지에서 일반공급 비율은 42%로 민간택지에서 일반공급 비율은 50%로 축소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 국민주택 20% -> 25% 확대

-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신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한다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