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 파악하기

2021. 1. 19. 17:06세상사전

무섭게 오르는 부동산값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사회보조계층 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정된 주거를 가지는 것이 정말 힘든데요. 이러한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여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 내 집 마련을 이루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이란 정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저소득계층, 노부모부양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목차』

 

◈ 임대주택 종류

 

◈ 임대주택 조건

 

◈ 임대주택 공급유형 1

 

◈ 임대주택 공급유형 2

 

◎ 임대주택 종류 ◎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면 자신이 어떤 임대주택에 신청을 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등 크게 4종류로 나뉩니다. 임대주택 종류는 건설을 하는 주체와 그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이며,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는 주택이며,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인데요. 민간건설과 공공건설로 나뉩니다.

 

『한줄정리』

 

⊙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이 순수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매입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건설 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

 

 

◎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으로는 여섯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일정기간 임대를 한 후 임대전환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지역거주를 해야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산보유 기준을 확인합니다. 네번째로 임대는 5, 10, 15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기간이 지난 후 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어지게 되며, 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다섯번째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50년 임대는 분양을 하지 않으며 임대형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곧 영구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줄정리』

 

⊙ 일정기간 후 임대전환 가능 및 주택청약 가입자가 신청 가능

⊙ 2년 단위로 재계약 하며, 자산보유(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522만원) 기준 확인

⊙ 임대는 5, 10, 15년 기준으로 하며 일정기간 후 분양우선권(시세 90% 수준) 제공

 

◎ 임대주택 공급유형 1 ◎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상자라면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 공급유형을 선택 후 지원하면 되는데요. 일반공급은 해당지역 거주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자녀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집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여야 합니다.

 

 

『한줄정리』

 

⊙ 일반공급 - 해당지역 거주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 3자녀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신혼부부특별공급 -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생애최초특별공급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임대주택 공급유형 2 ◎

 

 

 

 

노부모특별공급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해야한다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이 있으며, 국가유공자특별공급의 경우 국가유공자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철거민 및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선정 관계기간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한줄정리』

 

⊙ 노부모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

⊙ 국가유공자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처의 추천

⊙ 철거민 및 장애인특별공급 - 선정관계기관의 추천

 

 

 

 

 

'세상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샤넬 가방 인기순위  (0) 2021.01.21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 가이드북  (0) 2021.01.20
직장인 재테크 노하우 공유  (0) 2021.01.18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요약집  (0) 2021.01.17
구피 키우기 이게정석  (0) 2021.01.15